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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사천시, 어린이집 경계선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이미지/사천시

사천시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에서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기존 금연구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에게 10m 이내였지만, 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시설의 경계선에서 30m 이내로 확대됐다.

 

학교 출입문에게 반경 50m 이내로 설정된 기존의 금연구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확대 신설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30m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원이 부과된다. 사천시는 확대된 금연 구역에 따른 금연 표지판 부착, 현수막 게첨, 시 공식 SNS 게재 등 홍보를 강화하고 신설된 금연구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사천시보건소 정희숙 소장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에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고, 담배 연기 없는 환경 조성으로 건강도시 사천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