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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중기부, 외국인 설립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社 모집

사업화 자금 최대 6000만원 지원…9월6일까지 접수

 

*자료 :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시범)'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1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공고는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예비)스타트업이 모집대상이다. 선정시 한국 내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에 들어가는 사업화 자금(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9월6일까지다.

 

그동안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으로 관련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은 총 297명에 그쳤다. 연평균 22명(중복 포함)꼴이다.

 

중기부는 이번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모집공고부터 접수 및 선정평가까지 모든 절차를 영어로 진행했다.

 

사업계획서 제출 양식도 15장에서 6장으로 대폭 축소해 외국인 창업자의 참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발평가 과정에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정착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를 면밀히 검토해 창업지원이 국내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신청접수부터 선발 후 운영까지 지난 7월말 문을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GSC는 외국인 창업자 종합지원센터로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달 말부터는 협업별도정원 제도를 활용해 법무부 비자 전담인력이 글로벌스타트업센터에 상주, 외국인 창업가의 창업비자 발급·연장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반대로 중기부 인력은 법무부에 파견나가 창업비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우리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바운드 창업(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외국인 창업기업들이 국내 창업생태계에 관심을 갖고 한국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모집공고 내용은 중기부 또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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