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시 검사 결과 "부실관리, 사기혐의 파악"
"기준과 절차 따르지 않아, 수사기관 통보 예정"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에게 부당한 대출을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대출 과정에서 위조 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설정하는 등 통상의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대상 현장점검 결과를 통해 우리은행이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총 454억원(23건)의 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연루된 11개 차주는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직·현직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다. 아울러 원리금 대납 사실 등을 고려 시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 대상 162억원(19건)의 대출을 포함할 경우, 총 616억원(42건)의 관련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이 지주·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전에는 친인척 차주 대상의 대출이 4억5000만원(5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출건들 중 350억원(28건)의 경우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전체 대출 중 269억원(19건)에서 부실(기한이익상실)이나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별로 보면 우선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별도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측은 "차주의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 측은 손 전 회장 친인척에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서류 진위 여부 확인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가 제출됐음에도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했다. 금감원은 이 부분도 차주에게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 혐의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실례로 A법인 대상 부동산 매입자금대출과 해당 부동산 리모델링공사자금 대출을 연달아 취급하는 과정에서, 1차 대출 실행 후 차주가 제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 20억원이 차주의 대출 신청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격인 30억원에 미달했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2차 대출이 추가 실행됐다.
또 친인척이 운영하는 B법인 대상 부동산 매입 목적 대출 과정에서도, 해당 차주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매매가격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의 설정이나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B법인은 대출 신청 시점에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그럼에도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가용가액이 전무한 부동산 담보 설정 등을 근거로 해당 법인의 신용도를 상향 평가하고 20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됐다.
대출 취급 심사와 사후 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임의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C법인은 실제 신용등급을 고려할 때 대출 취급을 위해서는 지점 전결이 아닌 본부 승인이 필요한 곳이었다. 하지만 취급 지점은 해당 법인의 신용등급을 근거 없이 상향 평가한 후 지점 전결로 대출을 취급했다. 사후 신용등급 재평가를 통해 본점의 사후승인이 필요함을 인지하였음에도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밖에 용도 외 유용 점검 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유용 사실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 측은 "금융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차주·관련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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