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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굿즈 '환불 갑질'… 공정위, 위버스컴퍼니 등 4개사 제재

청약철회 기간 임의 단축 고지 등 '청약철회 방해'

SM브랜드마케팅의 주문제작 상품 상세페이지(예시) /자료=공정위 제공

10대 청소년들이 주로 구매하는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며 환불이나 교환을 제멋대로 제한한 판매사업자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아이돌굿즈와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위버스컴퍼니(weverseshop.io), YG플러스(ygselect.com), SM브랜드마케팅(smtownandstore.com), JYP360(www.thejypshop.com) 등 4개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재화 등이 훼손되거나 이미 사용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하도록 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 FAQ 등에 ▲상품하자의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기재해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했다.

 

또 ▲포장 훼손 시 교환·환불 불가 ▲수령한 상품 구성품 누락을 이유로 교환·환불 요청 시 상품을 개방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필수로 첨부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주문제작 상품에 대해 반품 제한 등으로 기재해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임의로 설정했다.

 

위버스컴퍼니는 특히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과 같이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상품의 수령 시기가 언제인지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경제활동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의 전자상거래법상 권익에 대한 이해와 업계 전반의 법률 준수 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아이돌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가까운 기간 내에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이들 4개 판매 사업자의 2023년 연간 매출액은 6657억여원에 달했고, 위버스컴퍼니의 매출액이 337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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