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유념할 점은 누수로 인한 피해가 본인 집만 있고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배책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및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합니다. 한편,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의 경우는 자기집에 대한 수리비 등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집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손해방지비용'이란 이미 발생한 손해과 관련해서 누수 발생 및 원인 지점과 관련된 비용으로 예시로는 누수 탐지비용, 물받이 설치비 등이 있습니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는 2020년 4월 약관 개정 이후 가입건에 한하며 대상 주택이 보험증권상에 기재돼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이후 이사하게 되는 경우 누수사고 보상을 계속해서 받으려면 보험증권상 기재를 변경해야 합니다.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누수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이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견적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 사례가있어 시공 전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는 개별 세대에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등을 통해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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