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특정인에 의한 지배관계, 대출 취급 전 파악하기 어려워"
손태승 전 우리지주회장 재임 이후,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대출이 616억원 상당으로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은행 측은 "송구하다"면서도 특정인에 의한 지배관계를 대출 취급 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실제 손실예상액은 최대 158억원 규모라고 주장했다.
11일 우리은행 측은 이날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손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적절한 대출 행위와 관련해 "당행을 이용하는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손 회장의 처남댁과 처조카 등 친척이 전·현직 대표를 맡고 있는 기업에 총 616억원(20개 업체, 42건) 규모의 대출을 취급했다.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우리은행 측이 해당 건과 관련해 확인한 대출 잔액은 총 304억원(16개 업체, 25건)이다. 이중 269억원(13개 업체, 19건)은 1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상태다. 이어 우리은행 측은 "지난 9일 부실화 검사종료 이후 남은 대출 잔액은 총 303억원(16개 업체, 25건)이며, 단기연체 및 부실 대출 규모는 198억원(11개 업체, 17건)으로 담보가용가 등 감안 시 실제 손실예상액은 82억원~158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해당 건에 대해 올해 1월~3월 자체 검사를 통해 확인했으며, 금감원 검사에 앞서 자체 검사 결과를 실시해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총 8명에게 면직 등의 제재조치를 적용했다. 대출 취급 기간에 대해서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초까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올해 1월까지 취급된 여신은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추가 여신'이거나 '담보부 여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은행 측은 "최초 취급 시 해당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업체는 10개였다"며 "그 외 업체는 대출취급 후 사후 점검과정에서 원리금 대납 및 자금거래 등이 밝혀진 경우로 특정인에 의한 지배관계를 대출 취급 전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또 "영업점장 전결여신을 이용한 분할대출 취급과 담당 본부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대출 차주의 위조서류 제출 등 여신심사 절차가 소홀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유사한 사례 방지를 위해 반복적으로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한 영업점장에 대해 여신 전결권 제한 및 후선 배치하고, 리스크를 가진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절차를 강화했다. 또한 부당한 지시에 대해 임직원들이 거부할 수 있도록 부당여신에 대한 인터넷, 모바일 등 내부자신고 채널을 확대하고 내부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이 밖에도 우리은행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직위에 상관없이 임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내부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금감원 검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절차 강화, 여신 감리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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