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보험 사고 정보, 보험요율 반영 사실상 불가능
공제보험자·민간보험사, 사업 지속가능성 악화
보험硏 "참조순보험요율 반영 법적 근거 만들어야"
보험사의 공제보험 사고 정보 활용 제약으로 인해 적정 보험요율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스크 수준에 맞는 적절한 보험요율 산출을 위해 공제보험의 사고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약 80개의 공제보험사가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일부 공제보험사는 민간보험사와 보험시장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公人)·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 또는 특정 사업자에 특화된 공제를 제외한 일부 공제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공제보험 또는 민간보험사의 보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손해보험을 취급하는 다수의 공제보험은 조합원이 공제보험 대신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공제보험 사고 정보 수집 및 활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존하는 60여개 의무보험 가운데 30개의 근거법에서 가입 대상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보험업계가 공제보험의 계약정보를 일부 수집·활용하고 있으나 보험요율 반영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보험 계약정보 수집·활용이 보험요율 반영이 아닌 의무보험가입 대상자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에 그친다는 것.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르면 보험요율 산출기관(현 보험개발원)이 순보험요율 산출 등을 위해 보험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업법에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공제보험자의 보험사고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없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제보험과 보험 사이에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보험사가 공제보험의 보험사고를 반영한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제보험 사고 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는 보험요율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공제보험의 대형 사고가 요율에 반영되지 않아 보험사는 실제 리스크 대비 낮은 보험료를 사용하게 된다.
공제보험자가 급격하게 보험요율을 인상할 경우 보험계약이 보험료가 낮은 보험사에 쏠린다. 보험요율을 올리지 않으면 결손을 감수해야 한다. 반대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에 대형 사고가 발생할 시 보험계약이 공제보험으로 쏠리거나 보험사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 연구위원은 "공제보험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가 보험사가 사용하는 요율에 반영되지 않아 보험사가 실제 리스크 수준에 맞는 보험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며 "보험사 또는 공제 보험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일부 공제에 대해 보험사고를 참조순보험요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최 연구위원은 "제도개선은 '공제보험자와 보험사가 공제보험 보험사고 정보의 참조순보험요율 반영에 동의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이를 심사해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개발원은 이미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정보 수집 및 참조순보험요율 산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전문성 및 비용 측면에서 보험개발원이 공제보험의 사고 정보 수집 및 이를 활용한 참조순보험요율 산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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