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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사기 행위 권유·광고만해도 처벌"…금감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집중 홍보기간 운영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으로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내용을 알리기 위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심의·시정요구 요청권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금감원·경찰청·생·손보협회는 1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들 기관은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등과의 협조를 통해 카페와 블로그에도 보험사기 알선·권유를 금지하는 유의사항을 공지한다.

 

또한 금감원은 온라인상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광고행위를 신고하면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한다. 선착순 500명에게 5000원 상당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도 법개정 주요내용을 인쇄해 홍보에 활용하기로 했다.

 

5개 기관은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요청 및 보험사기 알선행위 수사의뢰 실무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도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구제업무를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도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피해자 구제업무를 강화한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기 알선과 유인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의 적발·처벌은 내부자 제보가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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