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집값을 잡기 위해 토지허가거래제(이하 토허제) 확대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가운데 이미 규제가 적용 중인 잠실에서도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가 27억원으로 최고가에 거래됐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의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22일 27억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10월 고점 27억원을 3년 만에 다시 회복했다. 나온 매물의 호가는 28억원까지 올라갔다.
잠실엘스는 작년 상반기에는 20억원 아래에서 거래가 이뤄졌으며, 올해 초 22억원 안팎이었던 집값이 하반기 들어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지난 2021년에는 거래가 뜸한 가운데 일부 신고가를 썼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가격 상승과 함께 거래량이 동반됐다. 잠실이 토허제로 묶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수요만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토허제 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인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실거주 목적인 매매(2년간 실거주 의무)만 허용되며 임대를 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하기 힘들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강남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토허제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주 정부의 '8·8대책' 다음 날 브리핑을 갖고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관찰돼 추가 조치가 필요할 때가 되면 토허제 확대 지정을 포함해 '플랜 B'들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서초구 반포동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계속되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허제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서울에선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이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지정됐지만 서울시가 거론한 것처럼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지정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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