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자 919명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36억원에 달한다.
대상자는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나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시는 8월 중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의 기회를 주고, 아무런 소명 없이 기한을 넘기면 9월 중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는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부 납부 후 매월 분납 이행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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