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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해외사무소 운영 11개 공공기관과 '감사업무 협약' 체결

"감사기법 공동 개발 등 내부통제 선진화 추진"

한국석유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석유공사 제공

한국석유공사는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11개 공공기관과 지난 12일 서울 코트라 본사에서 '해외사무소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부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력기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전KPS, 코트라 등 12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은 해외사무소 주재국별 제도와 법규가 다양해 본사 차원의 통제와 관리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12개 공공기관 상임감사 등이 함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감사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12개 공공기관은 협약을 통해 △해외사무소에 대한 감사기법 공동 개발 △우수사례 상호 벤치마킹 △부패취약 분야 내부통제 강화방안 △교차·합동감사 등 감사협력제도 모색 △주재국 주요 법규 공유 등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해외사무소는 본사의 평소 모니터링 사각지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갖고 있는 곳"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관련 감사기법을 공유할 수 있는 토대가 최초로 마련돼 앞으로 해외사무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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