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들과 합작 프레시원 설립… 시장 진입 이후 조직적으로 퇴출시켜
공정위 "지역 식자재 시장 진입하며 상생 가장해 골목상권 침탈"
CJ프레시웨이 "제재 결정 유감"… 행정소송 대응 예고
대기업집단 CJ 소속 계열회사인 CJ프레시웨이가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입하며 상생을 가장해 골목상권을 빼았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11개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CJ프레시웨이는 대형 외식업체 등 식자재 유통 국내 1위 사업자로 기업집단 CJ의 핵심 계열사다. 프레시원은 중소형 외식업체 등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의 사실상 1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전후 CJ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 시장 지위를 공고히하기 위해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던 중소상공인 위주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 선점한 뒤 다른 대기업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하고자 했다.
당시 대기업의 지역 식자재 시장 진입에 대해 해당 시장 내 절대 다수인 약 85% 이상을 차지하던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이에 CJ프레시웨이는 시장에 직접 또는 단독 진출시 예상되는 중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대외적으로 이들과의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런 방식은 상생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이었을 뿐 중소상공인들과 장기적·지속적인 상생의도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작계약은 CJ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이후에 CJ프레시웨이가 지분을 매입해 프레시원을 장악하는 내용이었고, 중소상공인들은 상생의 대상이 아닌 장애물 및 사업리스크로 인식한 결과 CJ그룹까지 개입해 이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출시켰다"고 밝혔다.
CJ프레시웨이가 내부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조직적으로 퇴출시켜 나가는 동안, 프레시원은 인력지원을 바탕으로 시장에 원활히 안착하고 유력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지원은 프레시원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시점까지 계속돼 프레시원의 시장 퇴출을 저지·지연시켰고, 그 결과 합작계약 과정에서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들로부터 확보한 영업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해 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 334억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
이를 통해 프레시원은 사업초기부터 직접 채용이 어렵고 풍부한 업계 경험을 보유한 CJ프레시웨이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무료로 확보할 수 있게 돼, 자체적인 경쟁력 이외의 요소로 경쟁여건과 재무현황을 인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었다.
결국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했고 시장 퇴출도 인위적으로 방지돼,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했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까지 초래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해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CJ프레시웨이 측은 공정위의 이같은 제재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CJ프레시웨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며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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