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표기하지 않은 업체 250여 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들 업체 중 육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144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농관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한 달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위반업체 254개소(품목 265건)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단체와의 유통정보 공유를 통해 지난해 대비 수입량이 늘어난 돼지고기·오리고기(훈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116건(43.8%), 닭고기 52건(19.6%), 소고기 47건(17.7%), 오리고기 46건(17.4%), 염소고기 4건(1.5%)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 수는 지난해 대비 45개소(21.5%) 증가했다. 특히 오리고기는 지난해 9건에서 46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서울의 A업체는 배달앱을 통해 중국산 오리고기를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강원도의 B음식점은 호주산 쇠고기를 곰탕으로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제주 소재 C음식점은 미국산 목전지 및 스페인산 삼겹살을 조리·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켰다.
농관원은 "중국산 오리고기 등 국내산으로 판매한 144곳이 형사 입건됐다"며 "미표시로 적발한 1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도합) 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형사처벌 대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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