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24년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해 고지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2024년 7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과세 되는 지방세이다.
이번 주민세은 관내 전 금융기관, 인터넷, 지방세입계좌 혹은 가상계좌 입금, ARS 카드납부, 금융기관 CD/ATM기, 시청 납세과 및 면·동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거제시 세무과 관계자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더 이상 종이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전자사서함'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위택스 전자사서함으로 고지서가 송달되니 꼭 확인하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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