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사비 갈등에 따른 정비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관련 기준을 정비한다. '깜깜이' 공사비 증액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공사계약 단계부터 검증하고, 갈등이 생기면 일정 기한 내에 해결토록 방향을 잡았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 됐다.
정부는 앞서 '8·8 부동산대책'을 통해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만들고,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37만호의 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공사비 갈등이 발생하면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고, 빠르고 내실 있는 공사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설공사비가 늘면서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공사비 관련 갈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사비 증액 및 검증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공사계약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02(P)로 전년 동월 대비 2.04% 상승했다. 건설 공사비지수는 지난 2021년 6월 111.33에서 2022년 6월 124.92, 2023년 6월 127.42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부터 공사비를 검증한다.
개정안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비사업지원기구에 계약내용을 검토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사비 산출 근거를 비롯해 공사비 및 공사기간 변경 등에 관한 사항도 검토 대상이다. 공사계약 내실화와 함께 공사비 갈등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겠다는 의도다. 또한 시공자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면 세부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해 요청해야 한다.
공사비 검증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앞으로는 공사비 검증기관에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사업시행 인가서 등 ▲입찰 제안서 등 시공자 선정 관련 서류 ▲공사도급계약서 등 계약서류 ▲공사비 변동 사유서, 공사비 총괄표, 공사비 세부 내역서, 물량 및 단가산출서 ▲변경 전·후 설계도면 등을 제시해야 한다.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지 않도록 검증 절차의 기한도 정해놨다.
조합 등이 공사비 검증을 원하면 30일 이내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검증기관은 신청서와 부대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의 보완이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을 마무리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소규모 정비사업도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기존에는 사업시행구역의 2면 이상이 폭 4m 이상의 도로와 접해야 하지만 너비 20미터 이상인 하나의 도로가 접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요건을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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