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1000억원 대출 및 감독당국 지연보고 등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13일 우리은행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우리은행이 본건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 규정에 근거하며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8일 1차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건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함께 위법 사항이 있다면 강력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부당대출의 핵심고리로 언급되는 우리은행 임 모 전 본부장은 2023년 12월 22일 본부장 계약이 만료됐다. 이후 퇴직금 정산 절차를 앞두고 있었는데 우리은행은 부실책임 규명을 위해 재임시 취급여신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과정에서 임 씨가 신도림금융센터장,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취급했던 기업대출 중 부적정 취급 건이 발견됐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은행은 1차 검사에서 발견된 '친인척 대출 관련 특이한 자금거래 및 여신 감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난 5월 2차 심화검사에 착수했으며 금감원의 민원 확인 요청에 따라 파악된 내용 일체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6~7월 중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임 전 본부장이 취급했던 부적정 취급 의심 대출에 대한 부실 원인 규명을 진행했다. 우리은행은 2차 심화검사 및 금감원 현장검사 대응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배임' 등 관련인의 불법행위를 확인함에 따라 해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우리은행은 친인척 관련 대출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이는 검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와 상이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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