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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국립대 의대 6곳, 1학기 성적처리 기한 연장…실질적 학년제 운영

적처리 기한 내년 1·2월로…5곳은 ‘I(미완)학점’ 도입
의대생 복귀는 요원…"내년도 교육 여건 차질"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의 1학기 성적처리 기한 /강경숙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실

전국 국립대 의과대학 6곳의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이 사실상 내년 2월로 연장되면서 실질적으로 학년제를 운용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전남대·강원대·충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가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내년 1·2월로 미루기로 했다. 기존 학기제 방식에서 '학년제'로 전환한 셈이다. 이에 따라 집단 유급 발생 시점은 행정적으로 미뤄진다.

 

지난달 10일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그간 학사운영 차질로 정상적으로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해 각 대학에서 의대 교육과정 및 평가 운영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6곳을 제외한 서울대·경북대·충남대·전북대도 학기 종료 시점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1학기 의대 학사과정에서 재학생 성적 정정 기한을 학기 종료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해 학칙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경북대도 성적 처리 기한을 1학기 종료 시기를 11월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대의 경우, 학칙 개정을 통해 1학기 종강일을 의대 운영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대·경북대·충남대·강원대·충북대는 F(낙제) 대신 부여하는 'I(미완)학점'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의대는 학칙에 따라 한 과목이라도 'F'를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I'학점은 일정 기간 학습 결손을 보충한 뒤 재시험 등을 통해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이다.

 

다만 전남대·강원대·경상국립대·제주대는 교양과목·일반선택 위주인 의예과 1학년의 경우 이미 성적 처리를 마쳤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들 대학은 학칙 개정을 추진해 이번 연도에만 한시적으로 유급을 막도록 특례를 둔다는 계획이다.

 

이런 움직임에도 의대생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지난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출석률은 5%를 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숙 의원은 "기존의 학칙과 규정에서 벗어나 한시적으로 특례 지침을 만들어 유급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마저도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도 교육 여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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