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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3분기 내항화물선사 유류세 보조금 지원

사진/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24년 3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울산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체 30개사를 대상으로 오는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신청 서류를 접수 받아 9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구매해 내항화물 운송 목적으로 사용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를 대상으로 하며 보조금 지급 단가는 6월 구매분은 리터당 152.37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리터당 187.62원이 지원된다.

 

또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도 8월까지 연장 시행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분기에는 14개사 28척에 대해 2만 4900만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내항해운선사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 및 준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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