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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사립대·법인 적립금 매년 홈페이지 공시 의무화…교육부, 매년 실태 점검

수익용 기본재산 자율 처분 규모 20억원으로 상향

교육부/메트로신문 DB

앞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은 적립금 규모와 사용 내용을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학교법인이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고 처분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규모는 기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자율성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후속 조처다. 오는 28일부터 모든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은 적립금 규모와 사용 내용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은 적립금 규모와 사용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대학 등 교육기관은 회계연도가 이듬해 2월 종료돼 늦어도 매년 5월 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립대 적립금 현황은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따라 매년 8월 말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에 공개돼 왔지만, 적립금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적립금을 합친 '당기말 누계액'과 증감 공개에 그쳐왔다.

 

앞으로 적립금은 연구·건축·장학·퇴직·특정목적 등 목적에 따라 규모와 사용 내역을 1년동안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공시하지 않았을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교육기관정보공개법)'의 제재 규정을 준용해 교육부가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계속 어길 경우 해당 사립대는 입학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라 매년 사립대의 적립금 실태 점검을 해야 한다.

 

실태 점검은 서면,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다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공가액이 20억원 미만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면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된다. 현재 기준은 5억원 미만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사용 책무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규제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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