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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청라 전기차 화재에, '전기차 화재 안전법' 발의

자차보험 신청만 600대 육박
지역구에서 화재 사고 난 이용우 의원이 발의

지난 8일 오전 인천 서구 당하동 자동차 공업소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감식을 실시되고 있다. 이날 합동감식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벤츠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 뉴시스

인천 청라동 벤츠 배터리 화재 사고로 주민과 재산상의 피해가 상당한 가운데, 화재 발생지를 지역구를 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전기차 화재 안전법(자동차관리법·주차장법·환경친화적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1581세대 전체가 단수됐고 5개 동에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해당 화재로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들이 전소되거나 검게 그을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차 보험을 신청한 차량만 모두 60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공포증)'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이를 진압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화재 안전법에서 자동차관리법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고 배터리에 이상이 감지됐을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해 신속하게 검사를 받도록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제 때 전기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견인하도록 했다.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에 중국의 파라시스 제품이 탑재됐지만, 소비자는 배터리의 제조사, 제조일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 정보 공개를 강제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추가로, 현재 테슬라, 현대, 기아차만 제공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이상 상황 통지 서비스는 전체 전기차로 확대하고, 차량 소유자가 즉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소방당국이 안전한 곳으로 견인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방화벽, 전용 스프링쿨러 등의 화재안전 성능보강과 화재진압용 노즐, 소화수조, 질식소화 덮개 등 소화용수 설비를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설치하도록 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개정안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지상에 우선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우 의원은 사고 차량이 자연 발화했다는 점과 관련해 차량 제작 결함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벤츠는 국토부의 화재 발생 차종의 전수 점검 권고를 받아들여 무상점검 개시 계획을 밝혔다"며 "화재가 발생한 지 13일이 돼서야 늑장 착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는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벤츠는 무상점검에 그치지 말고 자발적 리콜을 시행해 동일 차종과 동일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고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벤츠가 자발적 리콜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강제 리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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