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해상에 운영 중인 사설항로표지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8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설항로표지란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 외의 자가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항로표지를 말한다. 울산해수청 관내에는 23개사 108기의 사설항로표지가 운영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설항로표지가 설치허가서 내용대로 기능을 유지해 운영되고 있는지, 야간에 등명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예비품 수량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관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등록업체 3개사에 대해 위탁관리원 자격, 장비 및 시설 기준 등 위탁관리업 등록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신속히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과 선박 운항의 능률 향상을 위해 사설항로표지를 꾸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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