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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도자료

금융위,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서 '내부기준 모범사례' 배포

/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 17일 개인 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 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해 금융회사에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채권추심 할 경우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 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등 5가지 업무에 대해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금융회사는 개인 채무자와 관련한 채권양도시 채권양도와 추심위탁, 채무조정 등 여러 채권 처리방식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야 한다.

 

채권양도를 결정한 경우 양수인에게 채권 세부내용과 소멸시효 완성여부, 연체 일자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채권추심시 개인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해 합리적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내부기준을 마련한다. 내부기준에는 ▲채무자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추심을 제한하는 것과 ▲일주일에 7회 이상 추심이 불가한 것(추심총량제) ▲재난, 사고시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을 포함 한다.

 

아울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와 채권추심업자는 개인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권추심시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한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와 채권추심업자는 일정자격을 갖춘 보호감시인을 지정해야 한다. 채권 추심 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민원처리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절차를 마련한다.

 

또 개인 채무자가 위압감 및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개인 채권에 관한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의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가 마련한 내부기준 모범사례는 업권별 협회에서 업권 특성을 반영해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이를 참고해 오는 10월 17일 전에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전 금융회사별 내부기준 마련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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