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오는 17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 시행규칙에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의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이 담겨 있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란 일자리·소득·고용·주거를 비롯해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환경, 문화,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뜻한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은 3년 단위 활성화 계획을 시행 전년도 8월까지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 서비스 제공 현황, 이용자 및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역량 강화 지원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은 농업을 통한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장을 지정하여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내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단체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해 서비스 제공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지원을 위해 전국지원기관을 지정 및 운영해야 한다. 또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역위원회 설치해 정책 발굴 및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조직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9~10월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사회적 농장,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정공모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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