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이 사업구조 개편의 핵심인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에 관한 정정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이날 '합병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과 관련한 정정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두산의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은 이달 17일에서 28일로 미뤄졌다. 효력 발생일은 증권신고서의 중요한 표시내용 등이 정정될 경우 다시 산정된다.
앞서 두산은 '사업 시너지 극대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의 구조개편을 추진했다. 합병을 위해 두산로보틱스는 지난달 15일 그룹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냈다.
이에 금감원은 두산 제출한 해당 신고서에 '증권신고서에 합병과 관련한 중요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정정할 내용과 관련해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구조개편과 관련한 배경, 주주가치에 대한 결정 내용,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완하라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두산은 이번 2차 정정신고서에 분기 수치를 반기로 반영하고 지배 구조 개편과 관련한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다만 이번에도 소액주주 피해 우려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합병비율은 달라지지 않았다. 두산은 두 회사의 합병비율을 1대 0.63으로 유지했다. 이는 두산밥캣 1주를 두산로보틱스 0.63주로 교환해 준다는 의미다.
이번 정정신고서 제출은 금감원의 정식 요구 없이 두산이 자진해서 내놓은 정정안이다. 다만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달 8일 "정정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두산은 증권신고서의 재무 수치를 분기에서 반기 기준으로 수정 변경했다. 두산 측은 "증권신고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고, 반기보고서 제출에 따라 반기보고서의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의 정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이 해당 정정신고서를 수용할 지 여부는 효력 발생 전날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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