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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채권·펀드

금리 인하 기대에 '채권' 인기 쑥↑…"채권도 원금 손실 가능"

금감원, 금리 변동기 채권 투자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장기채는 가격변동 커…해외 채권 투자 시 환율 손실 고려해야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채권은 확정 이자를 지급해 안정적인 투자처로 여겨지지만, 채권 역시 원금 손실이 가능한 상품이어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8개월간 3조원대를 넘어섰다. 올해 4월에는 4조5000만원까지 늘기도 했다. 이러한 추세에 금감원은 "주요 요건에 따라 수익 변동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채권 투자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가장 먼저 채권도 '원금 손실이 가능한 금융상품'임을 강조했다. 채권도 투자자가 정부, 금융회사, 주식회사 등(발행인)에 자금을 빌려주면서 받은 '증권'이다. 즉, 발행인의 신용등급, 만기 전 채권 매도 시점의 시장금리 수준 등에 따라 채권 투자 시에도 원금 손실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혹, 발행인이 부도나 파산 등의 사건을 겪게 되면 원금 손실이 생긴다.

 

금감원은 "발행인의 신용위험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는 확정된 이자 및 원금 회수가 가능하나, 만기 이전에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된 채권가격만큼을 돌려받게 되므로 이에 따른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채권에 투자하면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며 "해외채권을 만기 보유해 확정 이자를 받아도 환율변동으로 원화 기준 수익은 확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브라질채권'을 투자했다고 가정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사례를 제시했다.

 

2011년 8월 브라질 국채(10년 만기, 표면이자율 10%)에 1억원을 투자해 2021년 8월 만기까지 보유하면 채권 만기가 왔을 때 수령금액은 현지통화(헤알화) 기준으로 원금의 2배(이자수익 100%)가 될 예정이었다. 한국과 브라질 간 조세협약에 따라 브라질 국채 투자 시 이자소득세를 면제했기 덕분이다. 하지만 헤알화/원 환율이 2011년 8월 680원에서 2021년 8월 220원으로 68% 하락하면서 원화로 환산해도 오히려 3529만원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중도매매'를 통한 매매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채권 매도 당시 시장금리에 따라 채권가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장외채권'은 '중도매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으로 중도매매 시 손실을 볼 수 있으며, 장기채일수록 가격변동 정도가 더욱 커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처럼 시장금리 하락 전망이 우세한 시기에도 금리변동이 예상보다 천천히 진행되면 투자자금이 계획보다 장기간 묶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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