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해환경·식품·제품·불법 광고물 등 5개 분야
교육부가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 민간 단체와 함께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단속에 나선다.
교육부는 19일부터 내달 27일까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725개 기관과 함께 6주간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집중적으로 확인한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 광고물 등 5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분야별로, 교통안전에서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공사장 주변 불법 적치물을 단속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어린이 통학버스 내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을 점검·안내한다.
유해환경 단속은 민간 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진행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청소년 유해 요소가 대상이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건전 광고 및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정비와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 상태 등 식품안전 점검이 이뤄진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위생 상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한다.
소비자 단체와 함께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하한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도 점검한다.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 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개학 시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신고할 수 있다.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불법 주정차 8만 건, 불법광고물 2만 건, 청소년 유해환경 4825건, 식품 관리 미비 3262건 등 총 11만 건을 단속·정비했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