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에서 운영 중인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지난 14일 행정안전부로터 경기도 최초 '민방위 교육 인정 안전체험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경기도 및 전국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민방위 자율참여 제도는 2년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 교육 훈련과 관련한 체험교육 이수 시 교육 시간 인정과 함께 민방위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기관은 전국적으로 17개소이다.
이번 경기도 추가 교육기관 지정으로 경기도 관내의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 편의를 향상 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은 ▲응급처치 ▲생활안전·화재안전 ▲재난안전 ▲ 해양안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차별로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 희망자는 온라인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예약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일시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되고, 체험 후 수료증을 해당 민방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이 이수된다.
김석구 사장은 "체험관의 수준 높은 해양안전교육 운영 경험과 관리 노하우를 활용하여 민방위 대원의 실전 위기 대처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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