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3년 결함 보상 실적 발표
리콜 2813건… 전년대비 21.6% 감소
자동차 리콜은 5.8% 증가한 326건… '배출가스 관련' 증가
지난해 결함보상(리콜)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출과스 관련 부품 결함에 따른 자동차 리콜 건수는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리콜 건수는 2813건으로 전년(3585건) 대비 773건(21.6%) 감소했다. 리콜 관련 법률별로 보면,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대부분(94.7%)이었다.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는 공산품이 1554건, 자동차 326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260건, 의료기기 23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품목 중 자동차 리콜 건수는 전년(308건) 대비 18건(5.8%) 증가했는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에 의한 리콜 건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리콜은 이밖에 운행 종료 후 운전자가 차량 뒷좌석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점검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누르지 않아도 경고음과 표시등이 작동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설치된 승합차, 주행 중 전류 변환 장치 내부 부품 불량으로 인한 운행 멈춤 가능성이 있는 수입차량 등에 대해서도 이뤄졌다.
리콜 건수 감소 원인을 법률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928건, 34.5%↓), 약사법에 의한 리콜(260건, 41.2%↓)이 감소한 것이 전체 리콜 건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두 법률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전체 리콜 건수 감소의 86.8%를 차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위해·불법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 강화 등으로 법 위반사항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고, 약사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제약업계의 제조공정 관리 강화로 의약품에 비의도적으로 발생되는 불순물이 감소한 영향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해외직구 규모 증가 등으로 소비자들의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소비자단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해외 위해제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을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과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소비자24를 통한 정보제공 기능도 계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리콜정보, 안전정보 등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챗봇 서비스를 구축해 운영 중이며, 해외 리콜정보 및 소비자피해 사례 등에 대한 정보가 적시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연계와 데이터 분석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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