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조사가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거래량이 급증한 온라인 플랫폼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관계부처 일제 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진행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주산지를 비롯한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육류(소·돼지·닭),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와 오징어, 조기 전복 등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고발(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또 농축수산물의 안전성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여부 등을 검사한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와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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