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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아파트 복도 자전거·킥보드 등 적치물은 소방법 위반"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복도에 놓인 적치물이 소화전을 막고 있다. /전지원 기자

"아파트 복도에 짐을 적치해두는 건 소방법 위반입니다. 세대 안에 들여놔주시고…."

 

19일 방문한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위와 같은 안내멘트가 나왔다. 이는 단발성 방송이 아니다. 경비원 A씨는 "주말에도 방송을 틀었고 오늘 저녁에도 한 번 더 나올 예정이다"라며 "주기적으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소방법 위반이기에 적치물을 두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22년 12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 복도나 대피로에 적치물을 놓아두면 안된다. 화재가 발생하면 원활한 대피를 하기 위해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그럼에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 역시 늘어나고 있다. A씨는 "그럼에도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는 조심스럽다"며 "방송을 한 번 하고 해당 세대에 우편물을 보내고 그래도 지켜지지 않으면 직접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입주민 B씨는 "원래는 복도가 깔끔했는데 새로운 입주민들이 들어오면서 복도와 비상계단 쪽에 적치물이 많아졌다"며 "유모차와 자전거 등 충분히 접어서 현관에 둘 수 있는데 귀찮으니 밖에 두는 것 같다"고 했다.

 

또다른 입주민 C씨는 "손자가 자주 갖고 노는 킥보드 하나만 문 옆에 뒀다"며 "매번 꺼내기가 번거로워 편하게 둔 것"이라고 했다.

 

비상 계단 대피로를 막고 있는 자전거. /전지원 기자
복도에 쌓여 있는 무단 적치물. /전지원 기자

모든 적치물이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 ▲복도 끝이 막혀있는 구조로 그 끝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 없는 물건들을 보관하는 경우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중인 물품으로 즉시 이동이 쉬운 경우 ▲불법 적치물로 인한 장애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경우 ▲복도에 자전거 등의 적치물을 일렬로 세워둬 두 사람 이상이 대피 가능한 경우를 예외 사항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 항목들은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해당 법률을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기 보다는 계도 목적이 강하다"며 "어차피 큰 영향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많다고"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아파트에서 적치물 관련 안내 방송을 할 때 화재의 위험성을 언급해주는 편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대피로를 막는 것도 문제지만 적치물 자체에 불이 붙어 더 큰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주민들끼리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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