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2024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87,534건 9억6천2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주민세(개인분)는 2024년 7월 1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는 과세제외 된다.
납부 기간은 9월 2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 ▲ARS 납부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기타 주민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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