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유보통합'추진 모델 구상을 위해 다음 달부터 시범학교(가칭 영·유아학교) 152곳을 운영한다. 희망하는 영유아는 시범학교에서 1일 최대 12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영·유아학교(가칭) 시범사업'에 152개 기관을 시범학교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범학교들은 교육청 자문 및 계획 보완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학교는 유치원 68개, 어린이집 84개 등 총 152곳이다. 유보통합을 계기로 장애 영유아·특수교육 대상자 등 취약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152개 기관 중에는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개, 장애통합어린이집 13개, 장애전문어린이집 3개 기관도 포함됐다.
시범사업은 매년 성과평가 후 차년도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17개 교육청별로 각 6개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지원하며 기관 유형별로 유치원 3개, 어린이집 3개 유형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예산 규모는 17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각 15억원으로,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총 262억원을투입한다. 이번 선정 기관은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과제를 우선 실시해 유보통합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유보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고 연구와 성과평가를 거쳐 통합모델을 검증·보완할 예정이다.
우선 각 시범학교는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현장의 요구와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각 교육청은 시범학교별 유형과 여건을 고려해 부족한 점을 도출하고, 해당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한다.
이에 따라 각 시범학교는 기본운영시간 8시간(교육과정+연장과정(現유치원 방과후과정))과 학부모 수요가 있으면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보장한다. 최대 12시간까지 돌봄이 가능한 셈이다. 이를 통해 교육·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줄여 영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교사 1명당 영유아 수 비율은 ▲0세 1대2 ▲3세 1대13 ▲4세 1대15 ▲5세 1대18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과정 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연장과정을 전담하는 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전담교사도 배치할 수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가칭)영·유아학교는 유보통합이 제도화되기 전 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는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도 관심이 매우 크다"라며 "시범사업 운영 및 성과평가 단계에서 제시되는 현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유보통합 확정(안)에 반영하고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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