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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금품 약속' 상품후기도 미리 '광고' 표시해야… "뒷광고 막는다"

공정위, '추천·보증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행정예고
'경제적 이해관계' 게시글 첫 줄에 표시해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블로그나 인터넷 등에 사후 금품 약속을 한 상품후기를 올릴 때도 미리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또 광고 표시는 제목이나 게시글 첫 부분에 넣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상품 후기를 올린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광고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광고성 홍보물인데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이른바 '뒷광고'를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블로그 등에서 상품후기 등을 작성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심사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 심사지침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최근 유행하는 SNS 마케팅 유형을 포함해,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 등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간 구매링크 등이 포함된 상품후기 작성 후 이를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추후 대가를 받거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한 상품에 대한 후기 작성 후 대가로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해야 하나, 현행 심사지침은 미리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아울러 최근 모니터링을 통해 자주 발견되는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금전적 지원이나 할인, 협찬 등에 대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광고주·인플루언서 등 측면에서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심사지침의 실효성과 법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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