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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김병환 "수도권 주담대 DSR 가산금리 1.2%p로 상향"

금융위원장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은행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손진영 기자

"오는 9월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p)에서 1.2%p로 상향 적용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 만나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 4조1000억원 증가한 뒤 ▲5월 5조3000억원 ▲6월 4조2000억원 ▲7월 5조3000억원 늘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부동산 회복세에 주택 매매 거래가 증가하며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오는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도입하되, 서울·수도권 주담대는 가산금리를 0.75%p에서 1.2%p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주담대를 변동금리로 받을 경우 금리가 오를 위험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낮추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주담대를 변동금리로 받을 경우 기존금리에 0.38%p(1단계)를 더했다. 오는 9월부터는 스트레스 DSR이 강화돼 0.75%p(2단계)가 더해지는데, 여기서 나아가 수도권 주담대에는 1.2%p를 더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매매 거래가 늘며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며 "이들의 대출이 주로 은행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은행의 수도권 주담대에 우선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실수요자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2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할 경우 연 소득 5000만원을 받는 차주는 수도권 주담대(변동금리)시 한도가 기존 3억1500만원에서 2억8700만원으로 떨어진다.

 

소득 1억원인 차주는 같은 조건시 한도가 6억 3000만원에서 5억74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주담대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로 받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불편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기존 주택매매계약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오는 8월 31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에 한해서는 스트레스 1단계 금리(0.38%p)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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