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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내부통제·잔고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연말까지 시스템 구축해야"

"오는 4분기내 시스템 마련 촉구"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법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주요 통제 포인트를 제시했다.

 

20일 금감원은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대상은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투자자이며, 금감원은 이들이 올해 4분기까지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매도 전산화 방안'은 금융당국이 전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공매도 전산 통제 체계로 알려져있다. 거래 양태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내부통제 및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된 것이다. 금감원 측은 "공매도 거래 법인이 명확한 기준 하에 내부통제 등을 적시성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됐다"고 말했다.

 

공매도 거래를 하려는 법인 투자자는 내부 통제를 위해 공매도 거래 전반을 통제하는 부서를 마련하고, 감사 부서도 지정해 제 3의 부서가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주문 전 법적 타당성 및 거래 승인 절차를 도입하고, 정기 점검과 위반자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도 강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대차거래정보 및 순보유잔고 관리 등 업무 규칙 마련·운영하고, 공매도 고유번호 발급하는 등의 내용을 공매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보유한 모든 주식 종목별로 순보유잔고·차입잔고·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 산출 가능토록하고, 매도 가능 잔고 수량 부족 시 대차전담 부서 등에 경고 알림을 보내야한다. 또한 물량을 보충하도록 강제하고, 매도 가능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 실시간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무차입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산출해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필수 통제사항을 제시하고 내부통제 및 시스템 구성 세부사항은 법인별 상황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다"며 "이달 21일 행정지도 시행 이후 내부통제 및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조기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기관투자자 대상 면담 및 설명회 등 정기적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9월부터 연말까지 수탁증권사(55사), 시스템 구축대상(101사), 일반사무관리회사(8사), 내부통제 대상 등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그룹별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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