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에 따라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금연 구역이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확대 지정 대상은 총 49개소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1개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3개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5개소이며,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포함한 정부·자치단체청사, 공공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음식점 등 1,405개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여 연중 흡연행위 수시 감시 및 지도·점검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세계 금연의 날(5.31.)'을 맞아 추진한 2024년 <이참에 금연> 연계 지역사회 홍보 캠페인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1백만원 상당의 홍보물을 지원받은 바 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 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금연 환경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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