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주기가 '카드결제일+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된다. 금융당국은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개편해 금융소비자가 휴먼카드를 일괄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카드사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주기를 카드결제일+3영업일(전표매입일+2영업일)에서 카드결제일+2영업일(전표매입일+1영업일)로 단축한다.
카드사는 또 고비용 거래구조를 개선해 적격비용을 낮춘다. 현재 카드사의 경우 전자문서 등의 전환이 더디게 진행돼 타 업권보다 관리비용이 많은 상황이다.
앞으로는 이용대금 명세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하고, 고객 요청시 매출 전표나 정보성 안내 메시지를 모바일 메시지로 발송해 일반관리비를 절감하겠다는 설명이다.
과당경쟁으로 인한 비용상승도 방지한다.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마케팅비용 및 일반관리비 절감을 도모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개편한다.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시키겠다는 것이다.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지적됐던 2차 이하 PG 및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도 모색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용카드 산업은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라며 "가맹점 소비자, 카드사가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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