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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 금강종합건설에 과징금 3억7900만원 부과

경쟁입찰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신축공사 경쟁입찰에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금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1일 금강종합건설의 이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강종합건설은 2018년 5월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공사대금을 인하했다. 이로 인해 최저가(199억7000만원) 입찰자는 최저입찰가보다 4억9000만원 낮은 194억8000만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금강종합건설은 자재변경 등 정당화 사유를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추가 견적 제출요구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불리한 사정인 점, 자재변경 등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 또 해당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점, 하도급거래질서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수급사업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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