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도입…은행권 주담대 신용대출 대상
은행, 전세자금 등 전체 가계 대출 포함 DSR 산출…자율 관리 강화
다음달부터 은행들은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 목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예외였던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와 중도금·전세대출 등을 모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규제하지 않아도 은행이 스스로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4월 4조1000억원 증가한 이후 ▲5월 5조3000억원 ▲6월 4조2000억원 ▲7월 5조3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은 같은 기간 4월 5조1000억원→5월 6조원→ 6월 5조9000억원→7월 5조3000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감소폭이 줄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우선 예고한대로 다음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가 가계대출을 받기위해 DSR을 산정할 경우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일정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의 주담대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은 모두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시 스트레스 금리가 0.75%p 더해진다. 고정금리로 받을 경우 만기대비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차등으로 금리를 추가한다. 은행권에서 취급한 수도권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를 1.2%p 적용한다.
아울러 신용대출은 고정금리로 만기가 3~5년 남은 경우 스트레스 금리는 0.45%p, 만기가 3년미만 남은 경우 0.75%p를 적용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은행권이 차주의 소득 및 DSR 정보를 상시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DSR을 산출한다. 현재 DSR 산정시 예외로 두고 있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중도금· 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1억원 이하 대출 등을 포함하겠다는 설명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은행들이 전체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DSR을 산출하게되면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보다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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