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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강산이 변하는데 대기업 빵집 규제는 여전

실효성 대신 역차별 논란만 야기하는 상생협약은 언제까지 이어져야 할까.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으로부터 동네 상권을 보호하는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5년 더 연장된다.

 

제과점은 2013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제과 브랜드의 경우 전년대비 2% 이내에서 출점이 가능하고 동네빵집 반경 500m 이내 지역에는 출점할 수 없었다.

 

이달 초 동반성장위원회는 제과점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연장 합의를 도출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에 2029년까지 5년 연장되었으며, 이번 연장 합의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대기업이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에서 점포를 신설할 수 있었는데 이제 5% 이내로 변경된다. 또 대기업 신규 출점 시 기존 중소빵집에서의 거리 제한이 수도권은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됐다.

 

상생협약 체결 후 10년간 동네 빵집 수는 2배 이상 늘었지만, 대기업 빵집 수는 정체됐다. 초대형 규모의 개인 베이커리 매장과 온라인 주문배송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자도 우후죽순 늘었다. 대전 성심당처럼 대기업의 영업이익을 훌쩍 뛰어넘는 동네 빵집도 등장했다.반면, 지난해 기준 파리바게뜨는 전국 3400여 개, 뚜레쥬르는 1300여 개의 매장을 운영중이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파리바게뜨는 약 100여 개, 뚜레쥬르는 약 60여 개 매장 수가 늘었다. .

 

편의점과 마트에서도 버젓이 베이커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대기업 빵집만 규제하는 것도 차별이다. 소비자가 대형마트 대신 재래시장 가지 않듯, 대기업 빵집이 주변에 없다고 동네 개인 제과점에 가지 않는다. 물론 맛이 있고 차별화 상품이 있으면 가겠지만, 대형마트나 편의점, 온라인으로도 쉽게 베이커리를 구매할 수 있는 시대다.

 

현재 시장 상황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대기업 빵집만 규제하는 것은 성장을 저해할뿐이다. 규제가 살짝 완화됐지만, 대기업 빵집이 출점을 늘릴 수있는 상권도 많지 않다. 국내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보니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동네 빵집 보호를 위한 장치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변화된 빵 소비, 판매 채널에 대한 변화를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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