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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전세가에 '줍줍' 나온 DMC센트럴자이…다자녀 찬스

/청약홈

소위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서울 은평구에서 나오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취소후 재공급 물량이라 청약 조건이 있긴 하지만 4년 전 분양가가 적용되면서 현재 전세시세인 8억원 안팎이면 30평대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위치한 'DMC센트럴자이' 계약취소 주택 1세대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오는 29일 진행된다.

 

DMC센트럴자이는 14개동 1338세대 규모로 지어졌으며, 이미 지난 2022년에 입주를 마무리했다. 경의중앙선과 지하철 6호선, 공항철도가 지나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가까운 트리플 역세권으로 입지가 좋다.

 

이번에 나온 세대는 101동 12층으로 전용 84㎡C 타입이다. 분양가는 4년 전과 같은 7억8600만원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를 더해 총 7억9510만원이다. 2020년 8월 분양 당시에도 시세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면서 청약경쟁률이 최고 308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최근 거래되고 있는 시세와 비교하면 반값 아파트 수준이다.

 

같은 주택형이 이달 들어 15층이 15억5000만원에 거래됐고, 지난달에도 14층이 15억2500만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당첨만 되면 7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 전세가가 7억원 중후반으로 분양가와 비슷한 상황이다.

 

다만 이번 '줍줍'은 조건이 있는 만큼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잔여세대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 무순위 사후접수와 임의공급,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엔 계약 취소분이다. 계약 취소 주택은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것은 물론 특별 공급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청약을 할 수 있다.

 

DMC센트럴자이 무순위 청약은 다자녀 특별공급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이외에는 비규제지역이라 의무 거주기간이나 재당첨제한 등은 모두 없다. 당초 1년의 전매제한이 있었지만 이미 기간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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