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은 상반기에 개인 사정 등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소를 두면서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이다.
2개 이상의 경영체 등록된 경우는 한 분야만 신청 가능하다.
단, 2022년도 농어업 외 종합 소득이 3천 7백만 원 이상,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 대상자 요건 충족 검증·확인, 이의 신청 접수 등 절차를 거쳐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심의 후 11월 중 수당을 완도사랑상품권(정책 발행분)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상반기에는 농·어업·임업인 10,099명을 대상자로 확정했으며 완도사랑상품권 60만 원씩, 60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
1차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상품권을 수령 하지 않은 농어업인은 신분증과 수령증 지참 후 관할 금융기관(농·수·축협, 광주은행,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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