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였으며, 청년층의 피해가 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그간 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한 사례는 누적으로 총 2만094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이며,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5663건을 지원 중이다.
피해자 가운데 내국인이 2만631건으로 98.5%를 차지했으며, 외국인은 318건이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5%로 집중됐고, 그 외에 대전과 부산이 각각 13.2%, 10.7%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31.4%)과 오피스텔(20.8%), 다가구(18.1%)가 많았지만 아파트 비중도 14.4%로 적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의 비중이 73.9%로 많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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