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인구가 증가하면서 골프장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 날씨를 피해 야간 골프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야간 골프장의 어두운 시야와 야간 조명으로 인한 빛번짐 현상이 '타구사고'를 빈번하게 일으키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골프공은 작지만 크기에 비해 무겁고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 클럽에 맞고 날아가는 골프공에 맞을 경우 그 강도와 속도로 인해 큰 부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우연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치료비를 지급하지만 책임 있는 가해자가 있는 사고 등에 대해서는 그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구상) 하고 있다. 누구에게 과실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법적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캐디와 함께 카트 차량 뒤편에서 대기하던 중 동료 B씨가 친 골프공에 얼굴 좌측을 맞아 안구 및 안와 조직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자에게 공단부담금 진료비 중 8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골프경기 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사람이 있는 경우 샷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기하는 동안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해자 과실 또한 일부 인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골프장 타구사고의 책임은 타구자, 캐디, 골프장 등 모두에게 있을 수 있지만, 1차 책임은 공을 친 타구자에게 있다"며 "타구사고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샷을 하기 전 볼을 친다고 외쳐 주위를 환기시키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특히 캐디의 지시를 듣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타구자 과실이 크게 올라가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타구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공을 치지 않을 때는 타구자와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경기에 집중해 상대가 안전한 샷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건강보험공단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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