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1980~90년대 초반까지 시국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임용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배제된 교원들에게 그당시 부산시교육위원회를 대신해 사과한다고 22일 일밝혔다.
임용 제외 교원들은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출범으로 문교부가 정부 방침에 따라 1989년 7월 '신규 교원 보안심사 강화지침'을 각 시도교육위원회에 하달하자, 예비 교사로 임용 단계에 있던 중 '신원특이자', '성행불량자' 등 시국 관련자로 규정돼 교원 임용에서 제외된 자들이다.
시국 사건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 유인물 배포 및 단체 결성·가입 관련, 교원노동조합 및 그 밖의 노동운동 관련, 학원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이다.
임용 제외 교원들은 10여년간 교원 임용에서 제외됐다가 이후 특별 채용 형식으로 대부분 교사로 임용됐지만 임용 이후에도 임금, 연금 경력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진실 규명을 요청했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2021년 조사 개시를 의결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진화위는 과거 3년간의 조사 활동을 통해 진실 규명을 결정했으며 과거사정리법 제34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국가가 행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2024년 1월 9일 '시국 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지난 7월 10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진화위의 규명 결정을 받은 임용 제외자는 호봉과 연금에 있어서 그동안 받은 불이익에 대해 실질적 구제를 받게 된다.
부산시교육감은 해당 교원이 임용 제외 과정에서 받았을 상처와 그동안 피해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 조사 신청을 못한 당시 임용 제외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화위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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