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사업 등 불허… '전자파 우려' 등 사유
한전 "수도권 전력공급 사업 차질 불가피… 국민 피해 우려"
하남시의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사업' 인허가 불허 결정에 대해 한국전력이 깊은 우려를 표하고,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철수 한전 전력그리드 부사장은 23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에 대해 지난 8월 21일 하남시가 인허가 불허를 통보함에 따라 향후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외부에 노출돼 있던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전력설비들을 신축건물 안으로 이전(옥내화)하고 소움과 주변 환경 개선 후 유휴부지에 직류 송전 방식을 도입하는 설비증설을 추진해 왔다.
올해 초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착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을 득하고 하남시에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전자파 우려와 주민수용성 결여 등을 사유로 불허를 통보받았다.
한전은 하남시가 제시한 불허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전자파 유해성 등 입지 부적합' 지적과 관련 "본 사업과 유사한 설비에 대한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정성을 이미 검증한 바 있다"며 "변전소를 옥내화하고 인근 철탑을 철거하면 변전소 미관 또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입지선정과정 불투명으로 인한 주민소용성 결여'라는 사유에 대해선 "본 사업은 지난 1979년부터 한전이 운영중인 동서울변전소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해 관련 업무를 추진했다"며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수의 사업설명회를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하남시가 변전소 옥내화가 건축법 제1조에서 규정한 공공복리 증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선 "변전소는 건축법 시행령 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등과 같이 주민의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반박했다.
동서울변전소는 옥내화와 함께 전자파 이슈에서 자유로운 HVDC 변환설비 증설을 통해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에 수송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시설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하남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국가 전반의 전력공급 신뢰도가 제고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철수 부사장은 "특히 이번 사업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확대 등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라며 "금번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 결정으로 사업이 기약없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하남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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