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군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밀집기준을 20개소에서 10개소로 완화한다. 골목형 상점가 신규지정 확대를 위한 조치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은 올해부터는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따라 군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려 밀집기준을 20개소에서 10개소 완화하는 협의를 진행,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8월 말 해남군 의회 의결 후 공포 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은 점포 20개 이상에서 10개 이상으로 완화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00㎡ 이내의 면적에 10개이상 점포밀집, 해당 구역내 상시 영업중인 상인의 1/2이상의 동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인조직이 결성되어야 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시설·경영현대화사업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대상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한편, 지난 6월 해남군은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문내면 동외리 일원에 '우수영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했다. 우수영 상점가는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에도 선정되어 상권활성화 사업을 9월부터 본격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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