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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내가 출금할 수 있는 코인이 있다고?"…'가상자산사업자 사칭' 유의하세요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Q. 최근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사기에 조심해야하나요?

 

A.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영업종료 가상자산 사업자를 사칭하는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업자들은 장기 미접속 휴먼계좌의 가상자산이 영업종료 등으로 소각될 예정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출금하라는 내용의 불법스팸을 대규모로 발송합니다.

 

문자 내용을 살펴보면 실존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글로벌 거래소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SNS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을 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바람잡이들은 '출금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눕니다. 가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액의 가상자산이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화면을 제공해 현혹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는 피해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 세금 및 추가 가상자산 거래 등 다양한 명목으로 입금을 반복적으로 요구합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시 피해자를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시키고 연락두절이 됩니다.

 

이런 형태의 사기에 유의하려면 영업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가상자산사업자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kdaxa.org)'에 접속해 자율규제통합정보에 들어간 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업체명 클릭하면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절차 외의 다른 방식의 출금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사칭 불법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하지 말아야하며, '금융정보분석원(kofiu.go.kr)'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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