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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외화채권 투자'부터 '해외 공모주'까지…글로벌 투자↑ 민원도 다양

/뉴시스

#.송모씨는 국내 A증권사를 통해 청약대금 상당액을 미국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증시의 공모주식을 청약했으나 1주도 배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해당 공모주는 IPO 이후 가격이 3영업일 만에 40% 이상 상승했다. 송씨는 이후 청약대금이 환불되는 과정에서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 환차손을 감수해야 했다. 투자기회도 못잡고 환차손만 입은 송씨는 국내 증권사의 업무처리의 적정성 확인 및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개인투자자들의 금융투자 대상이 글로벌 자산으로 확대되면서 해외 채권투자, 미국 공모주 청약 관련 투자위험 등 리스크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해외 공모주 청약에 대해 주식 배정 기준이 다르고 환차손이 발생하는 등 국내 투자환경과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송씨 사례와 관련,금감원은 "국내 증권사가 제공하는 해외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는 단순 중개 서비스로 공모주 배정 방식이 현지 중개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르고 국내 증권사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해외 공모주는 상장 직후 가격 변동성이 크고 환율 변동 위험에도 노출돼 주의가 필요하다"며 외화증권 투자시 증권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 외에도,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은 '외화채권'에 투자할 때 환율·금리 변동 등과 관련한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한 뒤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증권회사에서 연 10% 수준의 이자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투자 권유를 듣고 브라질 국채에 투자했던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민원인은 "브라질 통화인 헤알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원화 환산 이자수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투자시점에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해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외화채권 투자는 환율 및 금리 변동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돼 거시경제지표의 움직임에 따라 투자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투자대상 해외 국가의 통화와 미국 달러, 원화와 미국 달러간 환율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이익 또는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기에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시장 금리의 움직임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권 대출을 연장하거나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론과 대부업체 대출 등 연체율이 높은 업권의 부채규모가 증가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는 점을 소비자들이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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