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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이복현 "우리은행 부당대출, 누군가 책임져야"…임종룡·조병규 제재 가능성 열어둬

이 원장, 방송에서 현 우리은행 지도부 '책임론' 강조
"새로운 지주 회장·은행장 체제 1년 넘었는데, 수습 방식은 '구태' 반복" 강한 비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대응의 절차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 경영진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히 이 원장은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 이미 지난해 가을께 현 행장 등을 비롯한 임원들이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 보고를 받은 상황을 확인했다"며 "법령상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제때 보고가 안 된 건 명확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새 지주 회장 및 행장 체제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무언가를) 숨길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검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리은행 측이 "해당 사안은 여신 심사소홀에 따른 부실에 해당하므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고, 뚜렷한 불법행위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금감원 측은 임 회장과 조 우리은행장 등이 이번 사안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감독당국 보고나 자체감사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우리금융지주 경영진은 이미 올해 3월께 감사 결과가 반영된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상기 사실관계를 기초로 보면 적어도 올해 4월 이전에는 해당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등을 보면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와 관련해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자에게 횡령·배임 등과 관련한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즉시 금감원에 금융사고로 보고하고 공시할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현직 경영진의 해당 사건 인지 시점을 언급하며 우리은행의 '늑장 대응'도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는 지난해 9~10월께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은행 경영진에 보고한 바 있다.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께 감사 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은 이번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이사회에 이를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공동 추진한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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